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까지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5월 마감)과 같은 금액(20만 원)을 지원받으며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1년간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신청 자격 조건
(1) 기본 조건
- 만 19 ~ 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전입신고 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소득 기준
- 청년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ㅇ원가구 : 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ㅇ청년가구 : 부모와 떨어져서 본인이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
ㅇ 원가구/청년가구 예시
1) 청년 혼자 거주, 부모님 따로 거주 : 청년가구 - 1인, 원가구 - 3인
2) 청년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 : 청년가구 3인, 원가구 미적용
3) 청년이 결혼했고 부모님이 따로 거주 : 청년가구 2인, 원가구 미적용
3.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지원내용
ㅇ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지원한 달로부터 12개월간 지급
필수 서류
ㅇ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신고서,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ㅇ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가능하며 8월까지 신청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까지 신청했던 서울시월세지원을 받는 청년들의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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