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금 대학생1 2023년 8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까지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5월 마감)과 같은 금액(20만 원)을 지원받으며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1년간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